조상땅찾기 답변
미불용지 보상, 도로사용료
땅찾기
2019. 9. 5. 14:03
미불용지 보상은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소유자 등을 토지대장(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현) 등기부
등본(구.폐쇄.현)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도로담당 부서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