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미불용지 보상 감정가

땅찾기 2019. 10. 22. 13:59

안녕하세요. 미불용지 보상은 2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 후 산술 평균하여 지급합니다.도로 편입 당시 지목을 참작하고 도로에 접한 토지의 뒷블록 공지지가를 참조하여 감정합니다. 지자체 도로 담당 부서에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간 임료 상당액의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차선 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 소로3류 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