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특조법 조상땅찾기

땅찾기 2019. 12. 3. 13:15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해 간 사람이 사망하고 후손에게 상속되었다면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특조법으로 보존등기한 시, 군에 제출한 보증서와 보증인 명단을 확보해샤 소송시 유리합니다.

마을에 가셔서 당시 보증인이 누군지 수소문하여 알아내어 보증인 한분을 섭외하여 소송중에 증언을 하게 하실수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