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조상땅찾기 서비스 활발 <대수 서구>
땅찾기
2018. 2.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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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시 서구청 전경. 2018.02.12.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대구에 사는 강모(64)씨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경남 거창군 일대 7만7455㎡의 땅을 찾았다.
강씨는 "멀쩡한 땅을 두고도 모른 채 살 뻔했다"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시 서구가 조상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12일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2152명이다. 이 중 641명이 총 185만1879㎡(1855필지)의 토지를 되찾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대구시와 지역 내 8개 구·군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평소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 신청 문의가 10%가량 증가한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조상이 남겼을지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구청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