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사정자 재결 "조상땅"

땅찾기 2018. 3. 13. 11:26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등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정받았으면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후 할아버지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나 할아버지께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셨으면 임야조사부의 사정자가 재결에서 변경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