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국가하천 소송
땅찾기
2018. 4. 25. 14:24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보상을 한 지방하천 2급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로 합니다. 하천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1급은 보상이 원만하나 지방하천 2급은 지자체에서 보상을 관련법규 미비로 회피하며 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현실적으로 보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청구후 거절되면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추석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