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환매권 땅찾기 수용토지
땅찾기
2018. 9. 18. 15:09
수용된 군부대 토지는 보상 후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여 용도가 폐기되면 공매 전에 수용 당한 소유자에게 환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수용 금액에 국.공채 이자를 계산하여 저렴하게 환매 가능합니다. 관할 사단, 군단 관제부에 문의하시면 환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