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도로보상액 "조상땅" 새마을도로
땅찾기
2018. 9. 18. 15:12
도로부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도로의 형성 당시 상황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새마을 도로와 같이 마을 주민 대다수가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토지를 양보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5년간 사용료를 청구 가능함으로 보상액을 받은 상태에서는 2007년 4월 이전 4년치 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