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새마을 도로).또한 승소하여도 금액은 보상액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성공사례금을 공제하면 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료 상당액이 고액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채무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논란이 많으므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아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2006.6.27. 선고 2006다463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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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신탁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로 점유·관리되어 온 토지의 소유권자가 그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그 타인의 명의로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신탁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 제7조 / [2] 신탁법 제7조 / [3] 신탁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31. 선고, 70다55 판결(집18-1, 민30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공2003상, 29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공2004상, 69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 [2]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2489 판결(공1973, 730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5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