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땅찾기>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땅찾기 2018. 10. 2. 07:42
상속법 적용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편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최근에 사망하셨으면 자녀인 7남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신청서가 거절됩니다. 상속은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위반시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