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미등기토지 조상땅
땅찾기
2018. 11. 8. 14:16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대장상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세수확장을 위해 지금도 대장상의 후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점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한 예는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갑의 상속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납세 고지서가 20년 이상 입증되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