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회복등기 대법원 규칙
땅찾기
2019. 8. 6. 14:26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1952~1954까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회복등기를 실시하였습니다.6-25사변 이전 자료인 대장,등기부,매도증서,시.군
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시.군수 확인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
하여 파기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