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답변

국가하천 조상땅 제방부지

땅찾기 2019. 8. 20. 14:19

하천법은 작년 4월에 공표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하천인 경우 소유권이 존재하면 보상금청구가 가능하나 지방하천인 경우 제방공사, 개수공사시 보상하며,또는 별도의 손실보상금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함으로 손익 계산을 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발급받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세요. 지방하천의 경우 제방에서 전.답쪽으로 위치해 있는 부분은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