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야대장에 "포상칠삼생"이라 이기되어있는것은 일본인 성명이라 생각됩니다.
일본인 재산으로 말미암아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 권리귀속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조부님 외3인으로 이기된 것은 문중 재산일 가능성이 많
습니다. 1960년애 대한민국으로 소유권부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일제시대 미등기
토지 또는 6.25사변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만일 6.25사변 후 복구한 임야대장이고
"포삼칠삼생" 내용이 임야세명기장을 토대로 복구한 것이면 승소 가능합니다. 구임야
대장을 발급받아 팩스로 송부하시고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조사부 주소 (0) | 2019.09.10 |
---|---|
조상땅 양자 입적 (0) | 2019.09.10 |
조상땅찾기 서비스 (0) | 2019.09.10 |
조상땅찾기 구획정리 (0) | 2019.09.10 |
특별조치법 보증서 (0) | 2019.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