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은 작년 4월에 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지방하천2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개정법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류하여 지방하천 제방 밖 토지(제내지)는 소유권을 개인에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 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가 국가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은 행정소송으로 승소후 보상신청 가능합니다. 하천부지는 4월 이후 분류가 확정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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