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허위의 보증서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종중이 소유 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임야를 양수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같은 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갑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임야분쟁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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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피고, 상고인】 고령박씨창의공파송와공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10. 6. 선고 2010나12157 판결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581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992 판결 등 참조).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임야복구측량원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70. 7. 24. 접수 제637호로 원고와 소외 1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종중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4. 28. 접수 제8742호로 1977.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은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1985년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시인하고 피고 2, 3이 1985년경 피고 종중에 대하여 원고가 충남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 (이하 생략) 임야 22,116㎡를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종중에게 증여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미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인 원고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양수하였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1932년경 소외 2, 3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원고와 소외 1이 1970년경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 2, 3의 상속인인 피고 2, 3이 1985년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와 소외 1에게 항의하자, 원고와 소외 1은 잘못을 시인하고 피고 2,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2, 3은 원심 판시와 같은 조건 아래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종중에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소외 1로부터 피고 2, 3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였고, 이어 피고 2, 3으로부터 피고 종중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피고 종중이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조선도 권19 개림/황간/합천/지례/장수/안의/거창/삽주/무주/금산/거창▲

◀조선도 권19▶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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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신규등록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3] 국유재산법 제75조에서 정한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반환 가산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한 이후에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청구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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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토지조사령(199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1항, 구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 [2] 국유재산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국유재산법 제75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공2011상, 27)
[2]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공2009하, 162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55460 판결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임야조사 조서▲





【주 문】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 그 다음 날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상고이유 제1, 2, 3점)

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따르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공용폐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었다는 부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62253 판결 등 참조).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조)◆

♥전제상정소준수조화♥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원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채 ‘도(도)’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55년경 신규로 지적등록될 당시부터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지목이 ‘도로’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로서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 당시까지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정해진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각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용재산의 성립,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


2. 부대청구의 당부(상고이유 제4점)

가. 국유재산법 제75조(과오납금 반환 가산금)는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진다.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세환급금에 관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나.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0. 3. 5.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5. 2. 27. 그 반환을 청구하였다. 국가재정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2.10%이다.

원고는 부대청구로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2010. 3.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또는 국유재산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에는 국유재산법 제75조의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는 위와 같은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2015. 2. 27.까지 연 6%의 금전 지급을 명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반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조선삼각점배치망도▼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국유재산법상 인정되는 가산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 404,222,666원에 대하여 2010. 3. 6.부터 2011. 7.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3. 8. 18.까지는 연 4.1%, 그 다음 날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2.65%, 그 다음 날부터 2013. 12. 31.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3. 31.까지는 연 2.60%, 그 다음 날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2.62%, 그 다음 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2.58%, 그 다음 날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2.34%, 그 다음 날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2.1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3.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부대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본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위와 같이 자판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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