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이 두개가 있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만약 제3자로 매매되어있는게 아니고 일본국에 매매가 되어있는데요.

그걸 매매가 돈을 한푼 받지 않고 보상절차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럼 찾을 수 있나요??

브로커 말로는 을부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그렇게 적혀있는게 아니라서

그게 수용을 의미하는 매매인지

그걸 해석하려고 소송을 거는거라더군요.

며칠전에 비슷한 판례가 승소한적도 있다고 하는데..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찾고있는 땅이 800필지인가? 정도 부산의 센텀시티 땅인데

시가로 1000억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땅이 1000억이나 될 수가 있나요??

인감도 계속 요구하고 브로커가 서울까지 변호사를 선임하러 간다고 한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네요 지금은 사이가 결렬됐는데 자료를 다 브로커가 갖고 있어서

어떻게 손을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게을러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본적도 없고

전적으로 브로커말에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역둔토조사관련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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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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