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종중 명의로 사정받을 수 없었으며, 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등재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1930년 10월 법령이 개정되어 종중
명의로 등재가 가능하였습니다. 전.답은 위토대장,임야는 선조의 산소 존재여부,
시제사 봉제여부, 점유관리 여부, 토지문서 존재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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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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