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증조부께서 사정받은땅을 80년특조법에 의해 종중땅으로 소유권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중의실체가 없어 종중주사무소주소지로 되어있는 집안이자기네 땅이라우기며 매도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사정인의 후손들은 종중이랑 연관없는지요. 물론족보에도 두집안모두 올라있지않고 각종제적증명도 6.25때소실되어 집안이라는증빙서류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관내도 오프셋인쇄본 19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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