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셍뇨. 제적등본은 스켄 후 전산화되어 한글 이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가까운 지자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할아버지 한글 성명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을 발급 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6-25사변 전에 전.답이 많았으면 농지개혁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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