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의 답변을 보고
지정 보증인을 찾아 보았습니다.
두사람이 있었는데 두분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정보증인 중 한사람은 그 당시 법무사의 부인이고
다른 한사람은 그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증거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재판시 승소의 가능성은 있는지요?
직접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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