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당시에 분배농지상환대장이 있다면 상환증서도 있어야 된다는데, 상환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1961년도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상환완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서 법정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요.

관공서와 국가기록원에는 해당 지번에 대하여는 상환대장만 있고 상환증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환증서만 없을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결수연먕부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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