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획정리를 시행하면 보통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환지함으로 구 지번의 대장은 폐쇄합니다. 구획정리후 환지시 도로등 공공용지로 많은 면적이 편입되어 30%~40%정도 면적이 줄어듭니다. 1969년 토지개량조합으로 이전시 원인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일지라도 구토지대장에 4칸 모두 이기되어 있으면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홍천.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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