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박00씨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930년중반 쯤)가 돼 있는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00씨에게 보존등기가 돼 있습니다.(1980년쯤)
등기상)박정00사망)--이00(원고의 동생).이광호의 父께서 박씨에게 샀다고 합니다.(등기상에는 父가 미등기.없습니다)
2. 이00씨의 형 장남(자가 위임 받을 수 있슴)이 원고로 동생(피고)이00에게 소을 진행할경우
동생(차남) 이00씨를 피고로 해서 원인 무효말소 청구를 한다면
감사합니다.
궁궐주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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