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궁궐주변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06.1.1~2007.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부친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직접 매수한 토지인지 구분하여 추적하시면 됩니다. 7~8년전 토지세 납부 자료를 지자체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05.6.1.(227),828]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

♠부동산특별조치법♠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조선도 과천.광주.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양주.양지.양천.여주.용인이천.인천▶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영산.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



【판결요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등기명의인이 주장하는 권리변동관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아니한다.

 

 

                                                    ♠ 경성시가전도 1917년 윤형두 소장 ♠

Posted by 땅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