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 일자는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 되었습니다. 소송중 피고 측에서 진술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의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정자, 사정자 상속인으로 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제3자에게 승계한 것으로 입증되면 승소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매매 원인 날자가 등기부에 기재되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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