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할아버지가 경남 양산쪽에 조상님 땅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런쪽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어 몇몇 팔아먹은 땅도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찾지못한 땅도 있을거라고 고모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땅문서 같은건 예전에 다 없어져서 없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2대독자 제가 3대독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제가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버지랑 저랑 사이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번해에 법개정이 되어 사촌도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직계자손인 저는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조상땅찾기를 통해 나오지 않는 소유권이 친인척에 의해 불법으로 이전된 땅들이나 나라에 귀속된 땅들을 관련 문서가 없어 지번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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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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