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의로 우편물이 등기로 우송되어 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한다고 하여 국가기록원에 있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니 고조님
성명으로 고향 마을에 토지가 존재하였습니다. 토지대장을 경기도 성남
시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발로 과거 지번을 알 수 없습니다.
토지조사부 지번을 발급받아 검토 할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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