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 도시개발법에 의해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 2007년 토지수용 및 환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보상에 반대하자, 토지수용추체가 토지소유자들에게 불환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황2) 최근 불환지 신청에서 공유자 5인중 4인이 불환지 신청을 하였으나, 부재자(해외이민 후 연락두절)가 불환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환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질문) 도시개발법 36조에 의하면 토지수용 및 환지보상은 토지소유자에서 토지수용주체로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환제제외 및 금전보상은, 결국 (환지예정인 토지가 아닌) 최초 토지소유자의 "구" 토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니, 일반적인 토지수용보상(금전보상)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요?
즉, (토지수용 및 금전보상에서, 상속등기가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부재자일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불환지 신청"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신청가능한 공유자의 신청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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