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1912.11.1 사정으로 성명만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됩니다. 시청, 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상속권 (0) | 2017.05.29 |
---|---|
조상땅찾기 절차 (0) | 2017.05.29 |
조상땅찾기 지적도 (0) | 2017.05.17 |
조상땅 찾기 선산, 위토 (0) | 2017.05.17 |
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