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1912.11.1 사정으로 성명만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됩니다. 시청, 국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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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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