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량포리는 과거 장단군 장남면 고량포리 지역으로 휴전선 접경 일대입니다. 현재 지적은 휴전선까지 복구되어 상당한 부분은 소송 가능합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이기되어 있으면 소송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많은 관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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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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