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하천은 하천법 제 3조(제4조)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하지 않고 국유로 이첩하였습니다. 현재는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중에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민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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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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