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에서 제적이 안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재적을 시킬려면 어느분 동의가 필요한지요..
참고로. 할아버지(제적안되어 있음)현재나이로 110살정도
할머니(재적)
고모(재적)
아버지 호적안 미등재(이름하고 년도 나와있는데 아버지 태생년도 2년차이남)
할머니쪽에 호적등본상에 이름이 적혀있던데요. 이분이름으로 재적이 가능한지요!
여기 밑으로는 친척들.
호적으로 올리려면 어느분 동의가 필요한지요!
하나더욤... 2007년 12월31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끝나면 조상땅찾기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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