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지시가가 6만 5천원 이하의 토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땅은 마산시 덕동동이고 공지시가가 제곱미터당 20만원입니다.
읍, 면이 아니라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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