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3조 규정에 의거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면 무슨뜻인가요?
그리구 호주상속을 증조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사망
제가 호주상속인입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는 79년 직계가족은
저희 어머니 제가 장손이며 제밑에 출가하지않은
여동생 79년에 출가하지않은 고모 세명
그리고 년도는 모르겠지만 삼촌이계셨는데
사망했구요 혼인신고는돼어있고 이혼여부는 모르겠네요.
그리구 입양된 삼촌의 자식 위에 거론된 모두가
상속인이돼는거죠? 상속 배분율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구 변호사에게 위임하게되면 법적인 수수료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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