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13조  규정에 의거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면  무슨뜻인가요?
그리구    호주상속을   증조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사망
제가  호주상속인입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는  79년     직계가족은
  저희  어머니   제가  장손이며   제밑에   출가하지않은
  여동생    79년에  출가하지않은  고모  세명
   그리고  년도는  모르겠지만   삼촌이계셨는데
  사망했구요    혼인신고는돼어있고  이혼여부는   모르겠네요.
그리구   입양된   삼촌의  자식   위에  거론된  모두가
상속인이돼는거죠?   상속  배분율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구   변호사에게  위임하게되면  법적인  수수료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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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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