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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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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