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의 기원은 1910년 조제한 민적부가 최초의 기원입니다. 원본은 읍, 면, 시청에 보관하며, 부본은 관할법원 호적계에 존재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을 벗어나 이주하면 전적지마다 민적부가 존재합니다. 족보가 있으시면 누구인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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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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