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주신 분이네요. 통화 하였으므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조상님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를 정리하신 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 민원실 지적과(이첩된 경우: 국가기록원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는 농지개혁 자료나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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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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