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조상님 땅이 현재 도로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정도..
그럼 정부나 지자체한테 땅을 원상복구해서 도로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필시 땅값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아야 할것인데...
이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책정 받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정도...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게되나요?
또 5년간의 도로사용료(부당어쩌고...)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책정은 어찌 될지...
초면에 많은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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