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 1급은 보상이 잘 이루어지나 지방하천 2급은 예산과 관련 법규의 미비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와 하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상계획이 있는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재산세는 징수하고 사유재산은 침해하는데 대부분 보상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상신하여 거부되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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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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