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멸실된 제적등본은 족보로 보충이 가능하나,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제적등본은 소송하는데 원고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적 자료를 위해서 전적지를 확인하여 고향이 아닌 타곳에 또 다른 제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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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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