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조부님땅이 도로(지방도.6m도로.)로 편입되었길래 군청에 매수청구를 하였더니 접수만 받고 신청인이밀려서 언제 집행될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여.
과거 5년간 사용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제기해야 한다고 관리자님께서 그러셧는데여. 앞으로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건가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함께 청구하나여? 아님 군청과 계약에 의해 따로 받는건가여? 소송을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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