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보상(도로) 2018. 9. 17. 14:21

1999.01.30 규칙 제2977호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불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보상신청)

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불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문서담당부서는 신청서류를 미불용지보상담당부서(이하 "보상담당부서"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불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보상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2인이상의 공무원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성실히 조사하여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현장조사는 물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측량)
①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측량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자치구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불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자치구 공무원
2.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미불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7항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동위원회로 하여금 미불용지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토지의 보상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인이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경우 그 취득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통지)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지급예정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기 전에 예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보상업무담당부서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상신청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구체적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여부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제3조에 의한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고, 동기간내에 보상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액결정)

① 제7조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 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의뢰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이용상태
2.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경위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 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부담 및 계약체결)

① 보상결정된 토지가 서울특별시도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시가 부담하고, 구도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② 보상결정된 토지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시가 부담하고, 소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보상금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필요한 금액을 요구한다.
1.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류 사본
2. 보상신청토지사실조사서
3. 위원회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사본
5. 제5조제2항의 경우 관계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④ 보상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신청순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보고)

구청장은 시의 부담으로 보상금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한 취득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실통보)
구청장은 공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보상금액만을 통보한다.
 

부 칙 (1999.0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처리중인 미불용지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미불보상업무처리지침(건행 30241-1684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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