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는 상속 지분에 의하여 어머니와 본인 명의로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먼저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동의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진술서와 법정 증언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조법 소송은 지정보증인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2. 먼저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동의없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입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진술서와 법정 증언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조법 소송은 지정보증인 섭외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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