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조상님 땅을 찾아 등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토지대장에만 1912년에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정인이 되어있었고
미등기 상태 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 되어 9월달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땅이 지목은 하천이고 67평입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그중절반은 완전 하천이고..
또 절반은 한 공장에서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리해서 공장에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땅을 사가던지 아니면 토지임대료를 내던지..아니면 가건물을 없애달라고 했더니..땅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땅에 자기들이 10년 넘게 가건물을 지어 놓고 이용했으니....자기꺼라는 겁니다...
공장말에 인리가 있는겁니까??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에 문의 드립니다..이런것에 대해 법을 너무 몰라서요..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 완전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까??등기부 등본상에는 공시지가가 다 포함되어 표시되있습니다..
사실 증조 할아버지 땅을 찾는데 이싸이트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됬거든요.. 감사드리고요...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토지대장에만 1912년에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사정인이 되어있었고
미등기 상태 였습니다..
그사실을 알게 되어 9월달에 저희 아버지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땅이 지목은 하천이고 67평입니다.
측량을 해본 결과 그중절반은 완전 하천이고..
또 절반은 한 공장에서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리해서 공장에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땅을 사가던지 아니면 토지임대료를 내던지..아니면 가건물을 없애달라고 했더니..땅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땅에 자기들이 10년 넘게 가건물을 지어 놓고 이용했으니....자기꺼라는 겁니다...
공장말에 인리가 있는겁니까??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기에 문의 드립니다..이런것에 대해 법을 너무 몰라서요..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또 한가지 완전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까??등기부 등본상에는 공시지가가 다 포함되어 표시되있습니다..
사실 증조 할아버지 땅을 찾는데 이싸이트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됬거든요.. 감사드리고요...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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