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종손은 제적등본, 호적등본에 의하여 호주승계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종손의 장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종손이 절손되는 경우에도 양자를 입적하여 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이며, 관습법 입니다. 종손은 임의로 문중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공유지분은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 없이 이전은 불가능합니다.또한 타인이 대리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쉽게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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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종손은 제적등본, 호적등본에 의하여 호주승계하여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종손의 장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종손이 절손되는 경우에도 양자를 입적하여 대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이며, 관습법 입니다. 종손은 임의로 문중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공유지분은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 없이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이 대리로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쉽게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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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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