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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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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