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7번 글을 보구 저도 좀 의아한 판결이라 생각되서 문의 드립니다. 선의의3자이면 관리자님 말씀처럼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용되었을데 쉽사리 이해가 안가네여. 게다가 질문자의 내용되로 라면 등기부취득시효여부는 아예 판사가 심리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여.
이사건에서 사정인의 후손이 등기부 멸실전 등기필증이나 대장등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복등기라서 취득시효가 배척된건지(그럴리는 세월이 오래되서 입증키 곤란했을거라 생각됩니다만),그렇지 않다면
멸실회복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라고 재판부에서 추인한건지 궁금합니다. 좀 의외인 판결이라 관심이 가네여.바쁘시겠지만 관리자님께서 법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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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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