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한 소송이 원고의 재산 처분행위가 아닌 공유자의 재산 보존행위는 공유자 전원에게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20○○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을 추가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원고와 소외 ⊙⊙⊙의 공동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와 피고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의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인 소외 ⊙⊙⊙를 원고에서 누락하여 위 경계확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따라서 소외 ⊙⊙⊙를 위 사건의 원고로 추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원고추가를 신청취지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추가동의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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