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주의 재산은 자녀가 균분합니다.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간단하게 처리하였으나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는 심사가 엄격하여 단독 상속인으로 신청서를 제출시 공동상속인에게 통지가 우편으로 송달되며 큰딸, 막내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지정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합니다. 큰딸, 막내딸 후손을 추적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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